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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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 先지원 後조사 방식으로 신속 지원
2004년 대구 불로동에서 발생한 장롱 속에서 굶어 죽는 유아사망사건은 적잖은 사회파장을 남겼다.
특히 사회보험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빈곤과 소외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북제주군은 가정 내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종, 화재, 가정 내 폭력,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학대나 방임 등의 이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와 의료비를 우선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
24일부터 도입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책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선지원, 후 조사방식으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와 주거지가 지원되며 의료, 사회복지시설 1개월 이용도 가능해진다.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료지원은 2개월, 나머지는 4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연료비와 해산, 장제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북군은 올해 3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긴급지원심의기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결정했다.
또한 체계적인 긴급지원업무를 위해 본청과 읍면사무소에 긴급지원전담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긴급지원 후 사후관리까지 지속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북군은 각 마을과 지역별로 학교사회복지사, 이장, 이사무장, 청·부녀회장 등을 '복지 지킴이'로 위촉, 최일선에서 긴급복지지원대상을 신속히 발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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