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가정 시험관 아기 시술비 일부 지원한다
불임가정 시험관 아기 시술비 일부 지원한다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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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보건소, 총 20쌍 지원 계획
"불임부부, 이제는 보건소에서 희망을 찾으세요"
북제주군보건소(소장 오맹기)는 출산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불임가정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대상은 법적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이 요구되는 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80%이하 소득수준에 있는 가정이어야 한다.
또한 여성연령은 만 44세 이하로 제한된다.
보건소는 1회 150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255만원씩 지원된다.
북군은 총 20여쌍의 불임부부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금을 지원할 방침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불임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의 첨부서루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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