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성지 터에 건축허가 …도 문화재위원 '현상변경' 승인
제주성지 터에 건축허가 …도 문화재위원 '현상변경' 승인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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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상 10층 아파트 신축 허용
최근 아파트 신축공사 중 발견돼 관심을 모았던 남문 옹성터에 공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주시는 21일 제주도기념물 제3호 ‘제주성지’ 남문 서측 성터로 추정되는 인근지역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곳은 제주시 남문로터리 북서측(삼도2동 184-9)으로 지난 2월 아파트 신축을 위해 지반공사 중 제주성 일부로 보이는 현상이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됐다.
시는 이에 따라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등을 통해 남문성곽의 일부인지 여부를 조사, 이 곳이 성곽은 아니나 옹성(큰 성문을 지키기 위해 성문 밖에 쌓는 작은 성) 자리임은 확실하다는 결론을 얻고 제주도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이에 제주도문화재위원회를 개최, 이 곳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건을 심의,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다만, 그 자취를 알리기 위해 발견된 옹성터 위치에 표석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성터 인근 건축행위가 있을 때는 심사숙고 해 건축허가를 판단하는 한편 제주성 3문에 대한 복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제주시에 권고했다.
한편 조선시대 제주목을 애둘러 쌓았던 제주읍성은 일제시대 산지항 축항공사와 도로개설을 명분으로 일본에 의해 철저히 파괴됐다.
현재 일부 복원된 남문성곽은 남문로터리 동쪽 오현단 부근 100m 정도다. 그러나 이 곳이 동.서.남문 중 남문의 정확한 위치냐에 대해서는 확증이 없는 상태다. 남문의 위치와 관련, 그 동안 학술연구나 고령의 지역주민들의 증언이 분분해 정확한 위치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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