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요금보다 최고 갑절까지 징수 …도교육청 34곳 적발
청소년들의 공부방으로 인기가 높은 사설독서실들이 부당하게 요금을 올려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독서실의 경우 교육청의 이용료 조정을 기화로 차량 운행을 중단할 태세여서 얄팍한 상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독서실 이용료가 과도하다는 민원에 따라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제주시내 전체 38개 독서실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
이 단속 결과, 34개 독서실에서 고시요금(월 6만2200)보다 많은 7~14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소에 따라 고시요금에 비해 최고 2배 이상을 챙긴 셈이다.
이들이 이처럼 과도하게 이용료를 받은 것은 차량 및 PC 이용료 등 차별화 된 부대서비스를 명목으로 했다. 이는 일종의 끼워팔기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을 초래했다.
그러나 독서실이 차량 이용료를 수익자부담 경비로 받는 것은 관련법이 금하고 있다. 또 PC실, 냉ㆍ난방시설 등 부대시설 운영도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들 독서실에 대해 고시 이용료를 준수해 운영할 것을 경고하는 한편 물가동향 등을 감안해 고시요금을 7만원으로 12.5% 해 줬다.
그런데 일부 독서실들이 실제 요금이 떨어진 것을 이유로 오는 4월부터 차량 및 PC실 운영을 중단키로 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시정이 엉뚱하게도 이용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소들은 열람실 안에 책상과 의자만을 비치하고 추가 경비가 드는 사항은 운영하지 말도록 교육청이 지도하고 있는 것인 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독서실의 차량 운행 등 부가서비스는 교육청 차원에서 하라말라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다만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징수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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