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구상채무농어민, ‘개인신용회복제도’ 이용가능
농신보 구상채무농어민, ‘개인신용회복제도’ 이용가능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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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 구상채무가 있는 농어민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농신보 제주센터에 따르면 최근 농신보가 정부의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으로 정식 가입함에 따라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농신보가 대신 빚을 갚아준 농어민 경우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ㆍ운영하고 있는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대상자는 농신보를 포함해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이 1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채무를 진 농어민 신용불량자 가운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제3자의 소득공제액과 본인소득 합계액이 최저 생비 이상인 경우, 또한 그 수입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 대상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ㆍ신청, 신용회복 대상자로 확정되면 그 후로 상환독촉, 강제집행,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가 정지된다. 또 최장 8년간 채무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연리 6% 수준으로 채무도 조정할 수 있다.

한편 도내 신용회복 지원 신청 및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상담소 및 농신보 제주지역보증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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