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위반자, 오물투기ㆍ고성방기ㆍ음주소란 등 대부분
여전히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시민이 많다.길가 등 생활 주변에 함부로 오물을 버리거나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등 기초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를 위
반해 적발되는 경우가 흔하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는 경찰 등의 관련 위반자 적발 실태가 잘 말
해 주고 있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기초질
서 위반 건수는 모두 4264건이었다.
경찰 등은 이 가운데 3577건에 대해 지도장(경고)을, 518건에 대
해선 통고 처분해 범칙금을 물렸다. 또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은 169건에 대해선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유형별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오물투기가 가장 많아 1381건이나
차지했으며, 지나치게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이웃을 씨끄럽게 한 인근 소란이 715건, 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
람이 모이는 곳 또는 버스 등 자동차 등에서 술에 취해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부린 음주 소란도 618건이나 됐다.
또 도로 무단 횡단 508건, 금연장소에서 흡연 55건, 뇨상 방뇨 47
건, 자연 훼손 3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줄서기에 끼어드는 새치기
는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사실상 새치기 및 침뱉기, 과다 노출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주
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행위도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지만 실제로 단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기초질서는 민주시민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다. 따라서 "나
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의식을 버려야 한다. 그래
야 떳떳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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