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제주출장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은 2000년의 경우 1034t, 2001년 1082t, 2002년 1453t, 2003년 1867t, 2004년 2134t, 2005년 2592t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촌지역에 버려진 폐비닐, 농약용기류는 농토를 황폐화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이에 따라 국내 영농폐기물 발생에 따른 통계조사를 계획, 오는 6월 1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제주출장소는 제주지역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실태를 조사, 영농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재활용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영농폐기물 수거촉진차원에서 수거장려금 130원/kg을 지원키로 했다.
환경공사는 특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바탕으로 전지류, 타이어, 전자제품, 윤활유, 형광등 및 5대 제품군과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4대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만약 기한내 미제출시는 고발조치 및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출장소 관계자는 “재활용 확대를 위해 업체 방문서비스를 실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설명과 제품, 포장재의 출고실적서 및 재활용의무 결과보고서 작성요령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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