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민원과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뒤 1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대지에 대해 지주가 매수청구하는 경우 자치단체는 매수여부를 6개월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대지 7200㎡(75필지.보상비 54억원)에 대한 매수청구를 받고 3800㎡(49필지. 보상비 34억원)에 대해 매수결정을 통보했고 이 중 1432㎡(26필지, 12억원)는 보상비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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