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관 '건설커넥션' 캔다
민ㆍ관 '건설커넥션' 캔다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공공기관 발주공사 '특정업체 편중' 비리 수사
경찰이 각종 건설관련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지역에서도 건설 자재 빼돌리기로 인
한 부실공사 및 공사 부풀리기를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를
노린 건설공사 관계자 간 유착.담합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오는 4월30일 까지 실시되는 특별단속 기간에 지자체 등
공공기관 발주 공사관련 비리는 물론 민간 건설업체가 주관하는
건설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단속을 펴기로 했다.
경찰의 이번 건설관련 비리 특별단속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초래
하는 건설 공사가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건설사업의 투명성을 확
보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경찰은 공공기관 발주공사 관련 비리의 경우 특정업자 봐주기 수
의계약 등 공사업체 선정 준공관련 뇌물, 커미션 수수 및 공공기
관이 보급한 관급자재 유출과 횡령행위에 중점을 둬 단속키로 했
다.
특히 경찰은 공사 자재판매 업체와 공사입찰 탈락 업체 등을 상
대로 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발주 공사 추진 실태를 분석해 낙찰
과정의 투명성을 확인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경쟁입찰인데도 특정업체에 낙찰이 집중되거나 수의
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된 사례를 분석하고, 비리 단서가 포착될
경우 공직자 상.하간 결탁 및 상납비리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확
대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찰은 공사업체 선정 단계서 부터 공사진행 단계, 공사마
무리 단계에 대한 내사활동도 강화해 건설비리 요인을 사전 차단
하는 데에도 주력키로 했다.
경찰의 이번 각종 건설관련 비리 특별단속 방침은 어느 때 보다
구체적이어서 단속 활동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