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관련조례 개정
올해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과연 제주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연봉을 어느 정도 선에 결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제주도는 이와 관련, 20일 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후원,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의정비 책정 공청회’에 담당 공무원을 파견했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타난 전국상황을 토대로 외형상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보수기준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과연 이들의 연봉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 하는냐 하는 것이다.
의원들에 대한 연봉결정은 우선 의회입장에서 볼 때 지방정부의 수장인 제주도지사의 연봉이 책정기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역시 의원들의 연봉을 책정하는데 무시 못 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 전국 광역의원들의 수준도 ‘참고사항’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잇다.
현재 제주도가 밝히고 있는 제주도지사의 연봉은 8200만원이다.
제주도는 지방의원 연봉책정에 앞서 공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심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제주도 의정비심의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제주도는 의정비심의회 1차 회의까지 마쳤으나 현재 ‘전국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공청회 참석후 오는 24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앞으로 1~2회 더 회의를 열 방침이다.
제주도는 우선 이같은 회의 등을 토대로 내달중 지역실정에 맞는 의정비를 결정한 뒤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0일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 없다”면서 “분명한 것은 도청 실.국장이 아니라 도지사의 연봉을 기준으로 어느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수준이 결정될 경우 올 1월부터 소급, 한꺼번에 이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의원들의 연봉이 5000만선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전례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단체장 연봉의 63% 수준에서 의원들의 연봉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겸직을 하지 않은 ‘순수의원’들이어서 제주도처럼 ‘겸직의원’들과는 다른 점이 많아 일본의 예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과 유럽등은 단체장 연봉보다 훨씬 낮은 선에 의원들의 연봉을 정하고 있다.
과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의원 유급제에 대한 일반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연봉’을 어떻게 정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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