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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이 20일부터 24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이행실태 등 각종 부동산 위법·탈법행위를 지도·단속한다.남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중개관련 실거래내역을 시·군에 신고하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됐다.남군은 이에따라 부동산 중개관련 지연·허위신고,부동산 중개업자 직접거래 행위 등 각종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집중단속한다.또 중개업개설 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영수증 미교부행위, 부동산 미등기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단속한다.남군은 이번에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 및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