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보조사업비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감귤보조사업비를 간벌에 참여하지 않은 자생단체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3개 자치단체 공무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자치단체 과장, 읍장, 동장 등 5급 사무관 3명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횡령액은 모두 424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가 감귤의 고품질생산을 위해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귤 시책참여 경비는 감귤 간벌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식대와 교통비 등 1인당 8000원 꼴로 책정돼 있으나 이들은 작업인원이 10명에 불과한 것을 50명으로 부풀리는 수법과 함께 보조사업 예산을 직원들의 회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자치단체인 경우 과장 K씨, 계장 K씨 등 3명은 실제 2차례에 걸친 간벌참여자 46명에게 제공한 중식비가 27만원이나, 6차례에 걸쳐 340명에게 중식비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사업비 170만원 중 143만원을 직원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다.
또 이 단체의 B동사무소 산업담당 K씨 등 2명은 회원 참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 모두 6회에 걸쳐 239명에게 중식을 제공한 것으로 허위 작성해 사업비 102만원을 직원들의 외상값을 변제하는데 전액 사용한 혐의다.
C자치단체 D동장 Y씨, 주무 M씨 등 3명도 회원 참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을 6회에 걸쳐 120명에게 중식을 제공한 것으로 꾸며 사업비 79만원을 회식비 등 사적인 용도로 전액 사용한 혐의다.
또 E읍장 K씨, 산업계장 H씨 등 3명은 5차례에 걸쳐 22명에 불과한 인원을 10회, 200여명을 동원한 것으로 조작해 사업비 110만원 중 99만원을 공익근무요원 및 산불진화대원의 식사비 등에 지출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행처럼 여겨지는 사업비 횡령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횡령금액을 전액 변제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횡령액수가 소액인데다 수사기관이 개입 없이도 자체 감사기능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으로 알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