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예산집행이 방만한데다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호남의원)는 25일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이 같이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세입결산의 경우 2003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현액은 2362억7600만원인데 비해 실제 수납액은 2462억7200만원으로 63억9600만원이 더 징수, 예산의 과소책정으로 투자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 예산현액이 148억5100만원이지만 실제 수납액은 111억3400만원으로 미수납 된 34억64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도 1363억9000만원에서 실제 1373억7300만원이 더 수납된데다 지방양여금은 858억5200만원에서 710억5300만원으로 147억99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보조금 역시 12억78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오납 반환액도 33억8800만원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지방세 수입중 소송에 패소하거나 심사결정에 의해 환부한 금액은 29건에 886만9000원이 발생, 납세자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 공신력의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에서 도의회의 최종심의후 의결한 최종 예산의 경우 1조608억8600만원이나 결산서에는 678억3500만원이 더 증액, 도의회 심의기능을 무시한 집행부의 예산집행 행위에 대해서도 추궁됐다.
세출결산의 경우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0.97%인 87억54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보다 감소됐으나 정책기획관실, 자치경제국, 환경시설관리, 농산물유통관리, 과학기술진흥, 도로관리 등의 부서에서 담당하는 포상금과 시설비 등 6건 6730만원은 전액 미집행, 예산집행과정상의 비효율성이 지적됐다.
예산전용문제도 지적됐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사업비, X-게임장시설, 2003 마을어장자원조성사업,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등 4건에 대한 4억1600만원을 전용했다. 이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예측가능한 사업의 검토와 계획수립의 미흡된 결과다.
예비비 지출 역시 50억9293만2000원을 계상했으나 실제로는 49억9975만1000원을 지출, 9318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특히 2003년도 결산시 지난 1년동안 534억5100만원의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반면 285억7600만원의 채무가 소멸, 이를 통해 213억46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2003년 총 채무액은 5217억6000만원으로 결산됐다.
그러나 총 채무액의 경우 전년대비 713억7667만4000원이 줄어든 것처럼 결산됐으나 2003년 1년동안에 원금만으로 채무액이 462억2100만원이 증가됐다.
이는 제주도가 제출한 2003년 12월 31일 현재 채무현황자료에 의한 이자채무액 1047억3800만원을 포함한 총 채무액은 전년도말 채무액과 대비, 6291억9800만원으로 그 규모가 더 늘어났음에도 이자를 뺀 원금만으로 채무액을 계산한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