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매출 규모 30억원 이상 농협 공급실적 5000만원↑
농협은 다음달부터 지역농협에 공급할 농업용 파이프 참여업체 선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농협에 따르면 올해 농협 계통공급에 참여하려면 기존 계약업체의 경우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 규모, 계통공급실적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지난해까지 적용하던 연간매출 10억원 및 계통실적 1억원 이상보다 크게 강화된 것이다.
신규참여업체는 연간매출 규모 30억원 이상, 농협 공급실적도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농협은 KS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파이프 품질기준이 일부 미흡하다고 보고 두께 및 아연부착량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파이프 두께의 경우 허용오차 범위를 종전 1.6mm 미만의 아연도강관은 ±0.13mm까지 인정하던 오차를 +0.13~-0.03mm로 마이너스 오차범위를 0.1mm 축소했다. 또 허용오차 ±0.17mm이던 1.6mm 이상 강관은 마이너스 오차를 0.12mm 강화, +0.17~-0.05mm로 조정했다.
녹 방지에 중요한 아연부착량도 각관은 1㎡당 220g에서 275g으로, 용융은 220g에서 350g으로 크게 높여 녹 발생으로 인한 하자를 방지키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제주에 내린 폭설 피해로 하우스파이프 수용가 늘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해까지 연간 1회 실시하던 품질검사를 최소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등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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