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합격자 4명 입건
경찰, 합격자 4명 입건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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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추' 교원특별 채용 면접시험 부정
중등교원 특별채용시험 과정에서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아내어
답안을 준비하고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4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계장 윤영호 경감)는 당시 수험생
강 모, 오 모, 이 모, 한 모씨를 입건하고 제주도교육청에 이들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은 모두 교원특별채용시험에 합격했
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청의 향후 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강 씨, 오 씨, 이 씨 등 3명은 면접시험대
기실에 설치되어 있던 일반전화를 시험감독관 몰래 이용하여 먼
저 면접시험을 마치고 시험장 밖으로 나간 수험생 한 모 씨에게
전화해 당일 출제된 면접시험 문제 4문항을 알아냈다. 이어 이들
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시험문제를 면접시험장에 대기중이던
수험생 18명에게 알려주어 그들과 같이 참고서적 등을 보면서 답
안을 사전에 준비하여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교육청의 공정한 시
험관리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8일 치러진 시험에서 도교육청 별관 1층 전산교육장
에 마련된 면접시험 대기실에는 수험생 46명 중 28명이 면접시험
을 마치고 귀가한 상태였고, 18명 정도가 면접시험 순서를 기다리
던 중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시험 문제의 영역 및 배점은 논술 2문항 40점(1문항당 20점), 면
접 4문항 60점(1문항당 15점)으로 면접의 비중이 높았었다. 이 시
험에는 46명이 응시하여 37명이 합격하고, 9명이 불합격했다.
이날 치러진 중등교원 특별 임용시험은 2005년 5월31일 제정된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
라 이뤄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0년 10월 8일 국립사대 졸업
자의 특별임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 특별채
용시험은 당시 병역 의무 때문에 특별임용받지 못한 국립사대 졸
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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