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등 환경파괴사범 '엄단'
앞으로 불구속 재판이 확대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비중이 큰 구속 상태에서의 법원 재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법원은 16일 피의자가 피의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
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또는 이유를 제시할 경우 그 주장을 뒷받
침할 자료가 수사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로 했다.
이날 제주지법이 마련한 구속영장재판업무 기준(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주거 부정, 증거 인멸의
염려 또는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더라도 사적 불이익이 공적 이익
보다 현저히 커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기로 했다.
즉, *구속이 피의자에게 줄 고통 *불이익 및 피해(사적 불이익) *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적극적 필요성(공적 이익)을 상호 비교 형량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지법은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의 유무에 중점을 두는 재
판에 치중할 방침이다. 범죄 혐의의 소명에만 치중한 채 다른 구
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그 소명 정도가 추상적이고 실질
적인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특정 유형의 사건의 경우 처벌 및 단속 효과 등 형사정책
상의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지양하고, 형사정책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속 요건의
존재에 대한 소명 여부 및 정도를 심사하여 인정될 경우에만 구
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음주운전과 자연환경 침해 범죄에 대해선 지
역 특색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발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
법은 "제주지역의 경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은 구속
영장 발부의 긍정적 요소로써 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이와 함께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특히 곳자왈 지역)
은 보존의 가치가 매우 높은 반면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사
실상 불가능하다"며 " 그 침해 범죄의 경우 범행의 동기나 경위,
규모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되, 높은 선고형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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