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P 모씨(2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P 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P 씨는 지난해 11월24일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실정법상 실형을 선고할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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