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5개 초등학교 가운데 20% 학부모에 의존
교육인적자원부가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금지시킨 이후에도 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사실상 학부모 급식당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놓고 찬ㆍ반 논란이 일고 있다. 어머니 급식당번제는 맞벌이 부부와 부모 중 한쪽만 있는 가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줄곧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다양한 가정 상황을 무시한 채 어머니들의 노동력을 손쉽게 쓰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학부모 급식당번제가 폐지되고 ‘순수자원봉사제’로 전환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105개 초등학교 중 대부분은 ‘급식도우미’ 채용을 통해 급식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20% 가량은 여전히 급식을 학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자원봉사제’라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느끼는 압력은 종전 당번제와 다르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 학부모는 “학기 초가 되면 자원봉사제를 실시하는 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을 보내 급식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며 “참여할 수 없다면 사유를 적어내야 하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맡긴 학부형 입장에서 자원봉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자녀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학부모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학부모도 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부모가 급식 당번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엄마로서 감당해야 몫이라고 본다”며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식탁 안전과 위생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에서 학부모 급식 당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강제성 없이 자원봉사 희망자에 한 해 운영하도록 이들 학교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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