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조례 도의회 ‘정상심의’ 의문
특별자치 조례 도의회 ‘정상심의’ 의문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6회 임시회 오늘 개회, 선거 코 앞 58건 상정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도 도민들의 행위를 규제 할 각종 조례심의를 위한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시작됐다.
5.31지방선거를 불과 2개월 남짓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제주도의회는 60건에 육박하는 각종 조례를 심의, 의결하게 돼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부실심의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모든 현역 도의원 지역구에서 기존 시.군 의원들을 비롯해 정치신인들의 치열한 도전이 진행되고 있어 과연 현역 도의원들이 이 같은 현실을 초월, 냉정하고 진지하게 조례심의에 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조례 제정과정에서 여론수렴을 명분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을 크게 후퇴한 것을 비롯해 렌터카 영업과련 조례 역시 유예기간을 대폭 늘리는 사실상의 ‘선심조캄들을 잇따라 자행, 도의회가 이들 문제들을 제대로 끄집어 낼 지에도 벌써부터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각 시.군선관위를 통해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지역내 경쟁자들이 사실상 선거전에 나설 경우 과연 초연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인 ‘조례심의’에 매진할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제226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개회식에 앞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조례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25건, 농수산환경위원회 23건, 교육관광위원회 10건 등 모두 5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15일간의 회기 중 실제 도의회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날은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 등을 제외할 경우 8일에 불과 하다.
각 상임위 별로 조례심의가 이뤄지는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는 하루에 많을 때는 4건씩의 조례 심의를 벌인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 주변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 반신반의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처럼 많은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기획단’을 편성, 각 상임위별로 운영하는 등 차질 없는 조례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민들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게 될 각종 조례를 심의하는 도의회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