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보장 ‘징검다리 연금’ 판매
노후생활 보장 ‘징검다리 연금’ 판매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 등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3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연금형 적금상품인 ‘징검다리 연금적금’이 중장년 고객층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상품은 가입한도, 납입횟수 제한 없이 노후를 위해 자유롭고 형편에 맞게 적립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1회 납입금액은 1만원(초입금 10만원)이상이다. 적금원리금 지급방식에 따라 적금 만기시 일시에 적금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일시지급식, 만기에 적금원리금이 정기예탁금으로 자동 전환돼 매달 월 이자를 수령하는 월이자지급식, 적금 불입기간 만료일 이후 적금원리금을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지급식 3종류로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입기간도 적급 불입기간이 최고 10년까지이며 이자지급기간도 1년에서 1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