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주지원은 농산물 명예감시원 563명과 합동으로 유통양곡 표시사항 위반 및 원산지 위반여부를 수시 단속한다.
농관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포장 판매시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년월일, 생산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등급은 권장사항이다.
또 생산년도, 품종, 가공년월일 표시는 쌀과 현미에만 적용된다. 비포장 판매는 생산년도, 품목, 원산지, 도정년월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단 품목, 중량, 생산자와 가공자 또는 판매원 표시는 생략이 가능하다.
거짓 또는 과대 표시 및 광고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의무표시 사항의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적발 물량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부정유통양곡을 신고한 민간인에게는 확인과정을 거쳐 물량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 및 문의 158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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