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의원유급제 실시와 관련, 13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10명) 위촉 등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의원 유급제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보수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지 관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성격상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돼 별 문제가 없지만 새로 신설한 월정수당의 경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해 결정에 진통이 따를 듯.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지방의원 급여액을 결정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고 그 수준을 놓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권고안(연간 3700~4200만원) 등을 참고로 심의위원들이 구체적인 급여액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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