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0일 빌린 돈 2억여 원을 갚지 않은 김 모씨(57.여.전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99년 5월 15일 모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 갚겠다"며 6000만 원을 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2억2,5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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