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진위확인 시스템 도입 20일부터 본격 시행 하기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 사용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제주군은 전자적 비교방식으로 민원인의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북군은 행정자치부가 개발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12대를 구입, 완료했다.
이에따라 북군은 민원인이 제시한 신분증을 육안으로 대조할 때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연결된 단말기에 주민등록증을 넣어 전산정보센터의 자료와 비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탈·변색되거나 용모변화 등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도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무인을 입력,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북군은 신분확인이 요구되는 인감증명을 발급할 경우 본인확인용으로도 사용될 뿐 아니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쉽게 식별해 신분도용이나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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