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20명 붙잡혀…올 '원조교제'도 16명
도내서도 성 매매 사건이 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채팅을 통한 10대 상대 원조교제 사건이 갈수록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성 매매를 하다
붙잡힌 사람은 모두 220명에 이르고 있다. 경찰 등은 이 가운데 6
명을 구속했다.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된 이들의
범행 유형을 보면 성 매매 알선이 125명으로 가장 많고, 윤락행위
방지법(구법) 위반이 70명, 그리고 원조교제 등이 25명이나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매매 알선은 주로 관련 업소 등에서 이뤄진 것이며, 여성 스스
로 성을 파는 윤락 행위는 당사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조교제는 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20~30대 남자들에 의해 저질러 지고 있다. 직
업과 원조교제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더구나 원조교제 사건은 올들어 벌써 16명이나 발생,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지난 9일 만 해도 인터넷 채팅에 의해 만난 10대 소녀
B 모양(16)과 1회에 15만 원~30만 원 씩 주고 모두 5차례에 걸쳐
성 관계(원조교제)를 가진 제주시 이 모 씨(30)가 불구속 입건됐
다.
지난 2004년 9월에도 같은 전과로 법원으로 부터 벌금 300만 원
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 씨는 지난해 12월 B 모
양을 모텔로 데리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질렀
다고 한다.
수사 당국의 관련 사범에 대한 엄단 처리 방침을 무색케 하는
발생 건수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은 청소년 성 매매 사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대로 성 매매 사범이 처벌되는 경우는 그리 많
지 않다.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집행 유예 등의 처
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구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성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성 범죄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 및 명단 공개와 전자팔찌 채우기 등 다각 적인 대책들이 서
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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