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이 '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
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자 경찰과 검찰은 "도대체 미성
년자를 상대로 한 원조교제 등 성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자는 것
이냐"고 펄쩍.
제주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지난 9일 인터넛 채팅으로 만난 B 모
양(16)과 5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 관계(원조교제)를 가진 이
모 씨(30)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제주지방경찰청이 신청한 구
속 영장을 기각한 것.
영장담당 판사는 '이 씨가 직업이 있고, 일정한 주거지에 살고 있
으며, 피해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영
장을 기각했는데, 경찰은 "'인신 구속에 신중을 기하려는 법원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 씨의 경우 다른 피의자와 달리 위의 법률
위반 혐의로 이미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영장 기각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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