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빙자' 선거운동 차단
'공무빙자' 선거운동 차단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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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살포ㆍ흑색선전 사범 등 집중 단속

어제 선거상황실 현판식

불법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의 단속이 강화된다. 8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상봉)은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선거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모두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어제 부터 선거 전담 검사인 유호근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가동,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수사반은 당내 경선 및  정당 추천 관련  불법 행위와 금전선거  사범, 불법.흑색선전 사범,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및 공직수행을 빙자한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지검은 이번  제주지역 선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폐지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도지사 및 도의원의  위상이 강화되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유급화 등으로  후보자들 간 경쟁이 다른 지방에 비해 과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과열 경쟁은 결국 불법.혼탁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의 협조  아래 선거 초반부터 불법선거 사범을 엄단키로 했다.
제주지검은 이미 기소된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지검은 후보자나  정당 등으로 부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선물,축의금,부의금 등을  제공받을 경우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예상  후보자 측과 주민 모두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지도, 제공받지도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지검은 특히 선거사범 신고  포상금이 최고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액도 늘어난 만큼 크고 작은  불법선거가 감지될 경우 즉시 검찰에 신고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제주지검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선거문화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룩하는 데 있는  것인 만큼 불법선거 사범  단속과 병행해 사전 예방활동에도 적극 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검은 8일 오후  2시 김상봉 검사장을 비롯한  선거 전담 검사와 수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4층 공안계  사무실에서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또 이에 앞서 전도 선관위 및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불법선거 단속을 위한  대책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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