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다 열반하신 법장스님은 ‘생명 나눔’운동에 동참 당신의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하셨다. 불교는 석가모니불에서부터 ‘다비’라는 화장법을 택하여왔다. 법장스님은 이 오랜 관습을 확 바꾸었다. 스님의 유지를 본받아 200여명의 신자들이 장기기증에도 줄을 이었다.
이렇게 선구자 한 사람의 힘은 대단한 것이다. 우리 전통제례관습에 고칠 부분은 없는가 생각해본다. 앞으로 아들중심 제례에서 딸·아들 구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딸도 가계를 계승하는 세상이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야할 과제가 많다.
우선 제례절차의 표준화와 한문에서 우리말 진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평생교육과정이나 학교교육에서도 커리큘럼을 설정해야할 것 같다. 세시풍속이나 제사에 기본적인 상식을 가르치자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10天干과 子(쥐)·丑(소)·寅(범)·卯(양)·辰(용)·巳(뱀)·午(말)·未(토끼)·申(원숭이)·酉(닭)·戌(개)·亥(돼지)란 12地支(띠)관의 교정이다. 천간과 지지 순(예시;甲子, 乙丑)으로 10자와 12자가 한번干·支(天干과 地支 단축용어)가 만나는 60년 주기 즉 60甲子의 이치가 陰陽五行(火·水·木·金·土)의 相生과 相剋 등의 작용의 속박이다. 축문을 쓰는데도 그 내용을 한문으로 써서 읽기 때문에 읽는 사람과 내용을 터득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은 모른다. 이것도 우리말로 해석하여 알기 쉽게 쓰고, 읽는 것을 관례화 해야하겠다.
변화의 수용
60년대 이전 만해도 사람이 돌아가면 3년 상(장례-소기-대기)을 지냈는데 지금은 장례와 49제로 단축하고 있다. 제사시간도 돌아가신 날을 기준, 일몰시간에 일찍 지낸다. 요사이는 유언으로 저녁7시 내외로 더 단축하는 추세다.
제사의 경우 제례순서는 ‘분향강신- 참신-초헌(분향 3잔 의례)-독촉(축문낭독)-아헌(두 번째 잔올림)-종헌(3번 째 잔올림)-계반-삽시-첨작-합문-계문-헌다-철시-복반-사신(참사 자의 절-축문을 태운다)-철상-음복 등의 순이다. 이런 절차도 사정에 따라 제관이 없을 때는 향 피우고 단잔- 헌다-철시로 생략하는 경향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축문낭독인데 한문내용을 요약하면 ‘해가 바뀌어서 다시 돌아가신 날이 돌아와 슬픈 마음 한량없으며 여기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놓아 정성 드려 절을 올이오니 많이 드시옵소서‘라는 내용이다.
이런 취지에 알기 쉽게 ‘고인이 살아 실제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 국가에 공헌한 내용을 비롯하여 이웃봉사 등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자손의 각오와 교화를 구하는 내용을 쉽게 풀이하여 써서 읽으면 더욱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 조상이 실행한 핵심 골간은 유지하나 현실에 맞는 절차와 내용으로 고치자는 것이다. 농경문화에서 성숙한 제례관습이 닥쳐온 디지털시대에는 안 맞는다. 그렇다면 맞도록 고쳐야한다.
전통과 조화
벌초를 하다보면 한 해를 넘기면 가시덤불과 잡초가 흉하게 묘역을 어지럽게 한다. 벌초를 하면서 이래서 자손이 필요하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 그런데 현지에 자손들이 살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타지에 살게되면 벌초를 못하는 상황이 온다.
이런 문제도 지역별로 벌초 용역과 필요 자를 연결하는 일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농협이나 개별적으로 행하고 있기는 하다. 비용처리가 다양하여 제도화가 자치입법을 통하여 세부기준을 마련, 객관화하자는 것이다.
벌초뿐 아니라 제례대행도 가능하다. 이런 일이 도·농간 연결고리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 농민의 소득 원에 기여도 된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도 매장과 화장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른 樹나 石에 대한 화장법이나 비석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는 성년례·혼인·상례·제례·회갑 등이 대상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시행령이나 조례위임, 위원회기능의 보완노력이 필요하다. 납골당은 가정, 정원 등 확대 설치가 가능해야한다고 보나 나아가 유골 분이 항온과 습도유지부담이다. ‘영옥가공법’(인공사리)의 개발로 해결이 되고 있다. 제례의 진행도 시간단축 약식거행 등 합리적인 방안모색에 중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