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꼼짝마!"
"고소득 자영업자…꼼짝마!"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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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 소득세 탈루 의심땐 실제소득 조사
자영업자 대상의 소득세 탈루  방지와 불성실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제주세무서는 7일  의사, 변호사, 개인 관광업자 등 자영업자 가운데 사업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업자가 적잖을 것으로 보고 이들 대상의 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제주세무서는 자영업자의 과세  양성화는 올해 국세청의  역점 시책으로 제주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며 자영업자의  자진 소득 신고를 전제로 의심이 갈  경우 실제 소득을 파악하는  조사를 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일부 자영업자의 불성실 소득  신고도 문제지만, 이용자들이 진료비 등 요금을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카드 결제만  생활화 된다면  소득 축소 신고로 인한 세금 탈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제주세무서는 또 도내 세무조사를 통한 연간 세금 징수액이  전체 세액 3500억여 원 중  3~4% 정도인 100억  원대에 이르고 있음을 들어 올해도 세무조사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은 법인  등 모든 업체와 업소  가운데 불성실 신고 업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관광여행업계의 송객 리베이트제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을 보내준 대가로 받는  리베이트도 당연히 세원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단체관광객 송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일부의 여론때문에 당장 실태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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