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허위구인광고, 불법취업알선, 등 사회취약계층 직업군 종사자에 대한 직업소개 관련, 부조리 근절과 구인ㆍ구직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는 이 기간 △부당소개요금 징수행위 △소개업 운영권 양도 및 명의대여 행위 △미성년자 유해업소 소개행위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수급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