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딱지’도 발부 못해
교통위반 ‘딱지’도 발부 못해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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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은?

수사권 없이 주민계도ㆍ경비 업무 치중

중앙정부가 나서 '새 모델' 만들어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준비하면서 국무총리실 기획단이 구상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은 127명으로 짜여졌다.
자치경찰은 도본청에 총경급의 단장을 중심으로 생활안전과와 관광환경경찰과 등 2개 과로 편성된 자치경찰단이 들어선다.
이어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경정 또는 경감이 대장으로 하고 생활안전과와 관광환경경찰과 등 2개과로 구성된 자치경찰대가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다.
총리실 기획단은 이같은 자치경찰모델을 만들면서 연간 소요예산을 인건비 등을 포함해 87억2200만원으로 산출한 뒤 전체 인원 가운데 30%는 국가경찰로 충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자치경찰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흔한 수사권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관련, 제주도는 초창기 미국의 주정부 경찰과 같은 수사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교통 및 방범관련 문제에서 기본적인 수사권 확보를 내심 기대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자치경찰에 수사권을 내줄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버티는 바람에 자치경찰의 수사권 확보가 좌절된 것이다.
자치경찰은 이에따라 기존 산림.환경.수산.위생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행정 공무원이 행사하고 있는 사법경찰 수사업무가 고작인 것이다.
따라서 교통위반 운전자 등을 적발했을 경우 그 흔한 범칙금 통지서조차 발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치경찰이 업무가 제한되면서 문제는 국가경찰 가운데 과연 누가 자치경찰로 편입을 희망하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현직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전환할 경우 1계급 승진이라는 ‘메리트’가 주어지지만 자치경찰을 지원할 국가경찰은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가경찰은 조직의 장이 정치인이 아니어서 각종 행사 동원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방면 자치경찰의 경우 각종 행사때 자의반 타의반으로 동원이 불가피해 내심 자치경찰을 희망하는 국가경찰관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자치경찰의 업무영역이 사실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과 공공시설 경비업무 등에 치중되면서 자치경찰의 진로를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중앙정부가 나서 자치경찰의 업무영역만이라도 확실하게 구분, 국가경찰과의 차별성을 갖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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