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의사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수의과학대학을 졸업한 수의사가 3년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지자체 등에서 가축방역업무에 의무종사할 경우 군 복무를 끝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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