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7. 1일부터 제주도의 역사 이래 실질적 권력의 공간적 분권화를 실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새 지평을 열게 되었다.
1946, 8, 1일 제주도제가 실시 된지 60년, 지난 2003. 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제주를 방문, 특별자치도 구상의지를 표명한 이후 3년만의 일이다.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상의 특별한 지위이며, 자율과 책임, 창의와 다양성의 바탕위에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다. 이는 중앙사무의 대폭 이양과 자치경찰제, 교육자치권, 자치입법·재정권 등 자치권의 대폭확충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정부의 역사적인 출범을 의미한다.
자치권의 확충은 분권과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폭넓은 행정규제 완화, 국제적기준의 적용 등을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주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차대한 특별법이기에 계획대로의 추진여부와 최종적 국회통과는 도민 최대의 관심사였다.
국회의 법 통과시기가 일실되지나 않을까하는 초심고려의 불안감으로 채워진 나날들이었다. 제주도에서는 국회를 찾아가 법 제정의 배경과 당위성, 내용 등을 설명하고 2월 임시국회에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야기될 극도의 혼란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얻은 결과이기에 보람과 함께 짜릿한 희열이 몰려오는 것이다.
그간 주민의 신분부터 바뀌는 법에 담긴 심오한 내용만큼이나 관심이 지대하여 특별법이 국회통과까지 도민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었다.
대다수 도민들이 찬성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료 관련 조항이 시민단체 중심의 격렬한 찬반논쟁과, 단일 광역체제로 개편되는 행정구조에 관한 특별법 추진 일정이 맞물리며 복합적 갈등양상이 촉발되었다. 지금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놓고 있지만, 이제 특별법이 사실상 확정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처하는 적응력이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도민사회의 대통합과 자치역량 강화의 당면한 현실문제와 더불어 행정의 정책능력 향상과 투명성 강화가 요구되는 현실이 도래했음이다. 시민참여의 확대와 행정요소 네트워크의 역할 증대를 통한 사회 전체의 자치역량 강화 노력이 가일층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고도의 자치권이 지향하는 특별자치도의 미래비전은 모든 분야를 획기적으로 탈바꿈시켜 도민이 잘 사는 지역사회 건설이다.
고도의 자치권의 향유는 지역주민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 도민통합의 토대위에 자치역량을 확충하여 자율과 책임으로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분권은 주민 자율책임의 결정과 실행에 있다.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통한 주민의 행복한 삶으로의 인도는 국가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이며, 특별법이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는 도민이 잘사는 지역사회건설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익 순 (제주도 공보담당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