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에 따르면 정부는 ‘96의정서에 대비, 지난달 21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기물 해양투기 허용품목을 14종에서 9종으로 제한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처리기준을 강화한데 이어 올해안에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 육상처리 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해양투기량은 매년 10%씩 감축 추진하며 투기해역에 대한 정기적인 해양환경오염조사를 실시, 오염된 해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휴식년제를 도입하는 등 제주해역에서의 폐기물 해양투기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런던협약 ‘96의정서는 폐기물의 육성처리 우선원칙이 적용돼 육상에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해양투기가 금지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육상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인지에 대한 사전평가제도가 도입, 현재 투기되는 대부분의 폐기물은 투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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