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은 최저선거구는 4200백만원(18개 선거구)에서 최고선거구 4300백만원(11개 선거구)으로 평균 4237만9310원으로 6일 발표했다. 이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3453만7500원에 l해 22.7% 증가한 비용이다. 도 선관위는 또 선거구내 세대수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회 발송할 수 있는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지역구별로 최저 385매에서 최고 1136매로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