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죽도남서 74km(EEZ내측 74km)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고 않고 조업한 중국 석도선적 쌍끌이 어선 노문어3217호(126t) 등 2척을 EEZ업 위반협의로 나포,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을 올들어 4일 현재 40척의 중국어선을 EEZ법 위반혐의로 나포, 조사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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