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책 50명이 2000명 모아 1인당 2만원씩 당비 대납도
모집책 50명이 2000명 모아 1인당 2만원씩 당비 대납도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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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역도의원 선거 사무실ㆍ자택 압수수색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해 준 현
직 제주도의회 의원 모  씨가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경찰의 수사
를 받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제주도경찰청은  지난 3일 제주지방법원으로
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제주시 현직 도의원 모 씨의  자
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고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관련  서
류 일체를 압수했다.
자택 등을 압수  수색 당한 모  도의원은 당원  모집책 50여 명을
동원해 자신이 소속한 당의  당원으로 2000여 명을  가입시켜 1인
당 2만 여원씩 일부 당원에  대해 당비를 대납해 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서류에는 당비 대납  뿐아니라 향응 제공 등  불법선거 운
동 근거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관련 혐의자 10여
명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경찰은 휴일인 어제도 관련자들을  불러들
여 조사를 폈다.
경찰은 현직 도의원 모씨 외에도  5.3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일부 예상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내사를
펴고 있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경찰청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달 말까지 금
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 등 관련 혐의자 9
명을 입건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자는 금품.향응  제공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 선거운동 1명, 사조직 결성 1명이다.
또 유형별 선거법 위반 혐의자는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4명, 제주
도 의원 선거 관련 5명이다. 이들 가운데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가
5명으로 가장 많고, 도지사 선거 운동원 3명, 도의원 선거  운동원
1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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