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운동 과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운동 과 지방선거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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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선 선심성, 이벤트성 공약(公約)과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발언을 하는 후보자는 뽑지 말아야 한다. 이런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서는 최근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 유권자의 운동으로 확산되고 정착된다면 공명선거와 적격자를 당선시키는데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사기론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문은 정치부문이다. 여론 조사에서 나타나는 변함없는 결과다. 며칠 전 모 중앙지 보도에 따르면  이 운동은 1997년 영국총선에서 블레어 후보, 2003년 일본지방선거에서 마쓰자와 후보가 시작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운동이 시발은 미국의 베이비 붐 시대의 맏형격인 클리턴이 진보적인 정책을 펴며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 의회의 하원의장이었던 뉴트 깅그리치가 보수파의 강령을 모은 10개조항의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1994년 선거에서 압승, 상하원을 장악했다. 그 “미국과의 계약”은 실천 가능한 정책공약으로 일종의 “매니페스토(manifesto)”이다. 모든 선거 공약(公約)에는 목표, 우선순위, 추진일정, 재원조달 방법 등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내용은 선거전에 검증받고 당선 후에도 평가받게 된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실천 가능한 공약(公約)이 신중하게 제시되고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검증과 평가가 쉬워진다.  지금과 같이 “자신이 되어야, 유권자들에게 꿈과 희망과 행복을 드리고 양분된 도민을 통합하겠습니다.” 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포퓰리즘적인 공약(空約)이다. 이런 자는 당연히 낙선될 수뿐이 없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오는 5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우리 후보자들은 시골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알고, 국민 학생도 다 아는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마음가짐도 없이 전시용으로 급조한 가짜공약은 투표율을 하락시킬 뿐이다. 후보자들은 모든 유권자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래서는 대의 정치를 골간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선거나 정치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리더십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기에 이르고 사회는 허약해지고 뜻있는 사람들의 억장을 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선거와 같은 우리 사회의 리더십을  결정하는 과정이 시민들의 참여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공공성과 신뢰성이다. 이러한 공공성에도 경쟁은 인정해야 한다. 정당한 방법과 공정한 룰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그리고 사실에 바탕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한다. 감성이나 동정은 민주주의 망가뜨리는 독약이다. 지금도 유권자들의 감성이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후보를 볼 수 있다.
선거공약은 제주도민과 계약이다. 계약위반 시, 이에 상응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계약서로는 공약발표 시 유권자들의 철저히 각인해야 한다. 도민들이 각인해서 도민 한사람 한사람들의 각자 보관해서 계약서대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계약서상에 보증인은  후보자들이 서로간의 보증을 서야 한다. 당선된 자의 계약 불이행은 후보 당시 서로간이 자신의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한 자도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선의 경쟁이고 지역사회를 위한 후보자들의 도리다. 예를 들어 같이 경쟁하는 동네 식당 두 군데가 기부엔드태이크(give and take)로 음식의 질을 높이기보다 주인 둘이 매일 사이좋게 장기나 두면 이런 동네에서  맛있는 음식 먹기는 어렵다. 서로간의 제품에 거짓이 없는가, 서로 감시해야 한다. 음식의 질로 좀 다퉈야 동네 분위기는 좀 무겁지만 두 식당 모두 좋은 품질의 음식을 동네 고객들에게 제공 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찬   집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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