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개 사학재단 작년 법정 부담금 1곳만 완납
도내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등록금과 지원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0개 사학재단이 내야할 법정부담금은 모두 17억1500만원.
그러나 이들 재단이 실제 납부한 전입금은 3억4700만원으로 부담률이 20%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은 교사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복리후생을 위해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다.
때문에 사학법인들이 자신들의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학교경영에 관한 권한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10개 사학법인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곳은 O학원 단 1개에 불과했다. J재단의 경우 2억100만원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550만원만 전입, 2.7%의 극히 저조한 부담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사학재단이 법적으로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부족분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16개 사립 중.고교에 대해 지원한 재정결함지원금은 333억7000만원. 이 재원의 일부가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채우는데 사용됐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재정결함지원금은 2003년 303억1500만원, 2004년 330억7000만원 등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추세다.
결국 사립학교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생 등록금과 정부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재원조달에 있어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간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사학재단들이 법정부담금 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