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자격 후퇴…'농공행사' 가능성도
위원자격 후퇴…'농공행사' 가능성도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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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어용조직' 길 터
속보=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교육.자치경찰 분야 감사를 총괄하게 될 감사위원 자격 후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서둘러 관련 조례안을 확정, 감사위원회 독립성 훼손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10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시행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을 비롯해 모두 68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지난 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지난 2일 학계와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면서 돌연 감사위원의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제주도는 당시 감사위원 자격으로 당초 ‘4급이상 또는 경찰 총경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라는 규정을 고쳐 ‘4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자’로 규정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또 기존 자격요건 가운데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자’를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자’로 고친 것을 비롯해 ‘각급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자’를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후퇴했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사회 각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을 가진자’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주도는 이처럼 감사위원회 자격을 대폭 후퇴한 조례안을 주민들에 대한 입법예고 만료일(2월 2일 ) 직후인 지난 3일 오전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확정했다.
김태환 지사가 주재한 이날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일부 위원들은 위원 자격문제를 제기했으나 김 지사등 대부분 참석자들은 이를 ‘소수의견’으로 치부, 서둘러 조례안을 확정했다.
제주도가 이처럼 속전속결로 감사위원회 조례안을 확정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순수성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각종 사업계약 등에 따른 회계업무와 인.허가 문제 등 고도의 전문지식과 판단력이 필수적인 감사위원들이 배제된 논공행상에 따라 ‘덕망을 갖춘 인물’들이 포진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제주도의 감사위원 자격기준 후퇴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제주도청 및 제주도의회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초대 감사위원 하마평이 나돌면서 논공행상식 위원 위촉과 함께 감사위원회의 ‘어용 조직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 조례안을 이달 하순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의회 조례심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자격은 확정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격완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 운영하는 것”고 감사위원회 조직 운영의 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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