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묶어도 ‘형평성’시비
법으로 묶어도 ‘형평성’시비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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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감사원은…

참여정부도 '자격완화' 등 개입안해…독립성 보장

임명권자 '임의적 판단' 개입소지 원천적으로 차단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4일 ‘3.1절 총리골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은 철도 파업중에 기업인들과 골프나 즐긴 이해찬 총리와 교육부 차관에 대해 즉각 직무감찰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야당탄압을 위한 사학삼사나 지방자치감사에는 신속하고 과감한 감사원이 청와대나 국무총리 앞에서는 왜 그리도 작아지느냐”고 힐책했다.
4일 한나라당이 이 같은 논평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두고 있다.
우리나라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신분을 보장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을 대부분 모방했다.
특별자치도 감사위원은 7명이고 감사위원장은 공청회 및 도의회 동의를 통해 임명토록 했다.
‘제황적 도지사’권한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토록 했다.
감사원법은 감사위원 자격을 아예 법으로 못 박았다.
이는 감사원을 이른바 ‘정권 수호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위원은 이른바 임명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소지가 거의 없다.
최근 제주와 관련된 인사 가운데는 제주지검장을 지냈던 한광수씨가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감사위원은 이처럼 법률에 따라 임명되고 운영되는데도 야당은 늘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제주도가 최근 ‘문호개방과 시민사회단체 의견’ 등을 수렴했다면서 내세운 ‘덕망을 가진 자’는 감사원 감사위원회 자격기준에는 없다.
과연 임명권자(또는 제청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이런 자격으로 감사위원을 임명했을 경우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재정회계 문제와 건축 인.허가 문제, 경찰력 집행문제 등에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역대 어느 정부 보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시하는 참여정부는 지난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완화했으나 감사위원 자격은 손대지 않았다.
감사위원은 시민의 혈세를 축낸 비리 등을 ‘아량이나 너그러움 등 사회적 덕망’으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썩은 사회적 비리를 냉철하게 칼로 베어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은 자칫 객관적 기준은 뒤로 한 채 ‘지역 토호세력’들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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