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의원에게 가해 졌다는 전화와 편지의 협박 내용이다.
이 환경영향 평가 심위위원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 측의 영향평가에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복성 협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만약 이같은 분석이 가능하다면 얼굴없는 협박은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더불어사는 공동체의 삶을 붕괴 시키는 가장 비겁하고 악랄한 ‘공공의 적’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2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인 제주참여 연대 고유기 사무처장의 협박내용 폭로는 충격적이다.
고 처장은 “평가심의위원도 알지못하는 관련 내용이나 사실 등이 외부로 유출되고 심의회가 끝나자 마자 그 회의 내용이 외부로 곧바로 알려져 심의 위원에 대한 협박을 부추기고 있다”며 심의위원 협박에 도 당국이 연결돼 있다는 개연성을 숨기지 않았다.
이같은 정황이 사실이라면 그대로 넘길 일이 아니다.
협박을 받은 당사자가 사직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으니 그 수사결과에 따라 사실과 진실이 정리될 터이지만 이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도 당국의 처신에 경종을 울릴수 있는 사건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에 대한 협박사건을 하루빨리 관련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검겙?등 수사당국은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사실을 밝여 내기를 강력하게 주문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 당국도 차제에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진 각종 심의 또는 심사위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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