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일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노형동의 경우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라 현행 43개통 268개반에서 50개통 305개반으로 7개통 37개반이 증설될 예정이다.
또 삼양동과 외도동도 각각 1개통 4개반, 1개통 8개반이 증설돼 전체적으로는 9개통 61개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시 통.반은 현재 405통 2525반에서 414통 2586반으로 늘어나게 된다.
제주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이달 하순 제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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