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줄사퇴’ 없었다
통반장 ‘줄사퇴’ 없었다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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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31선거 개입…제주시 7명, 서귀 5명, 남군 1명 사직
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퇴한 제주지역 통반장 및 주민자차 위원이 소수에 그쳐 선거기피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사퇴시한이 마감돼 제주지역에서 선거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인원은 주민자치위원 9명과 반장 4명 등 13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지역에서 반장 3명과 주민자치위원 4명 등 7명이 사직했으며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반장 1명과 주민자치위원 4명이 그만뒀다.
이밖에 남제주군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 1명이 사직했으며 북제주군 지역에서는 사직한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이 없었다.
올해 이 같은 사퇴인원은 직전 선거였던 2002년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때 74명의 18%선에 그치는 것이다.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때에는 제주시에서 34명, 서귀포시에서 32명, 북제주군에서 2명, 남제주군에서 6명이 선거참여를 위해 사퇴했다.
도내 통.반.리장과 주민자치위원은 모두 6482명.
결과적으로 전체 통.반.리장 및 주민자치위원 가운데 불과 0.2%가 사직한 셈이다.
특히 통장과 이장의 경우 도내 대상자 637명 가운데 한명도 사퇴하지 않아 이번 선거에 임하는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심경’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제주고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제주지역에선 시.군의회와 시장.군수 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통.반.리장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엷어지고 특히 선거 참여에 따른 이웃간 갈등 등을 우려, 선거 관계자로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향토예비군 소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은 선거 사무장 및 선거 연락소장 등으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3월 2일)사퇴해야 한다.
한편 교육의원 선거사무 관계자는 오는 1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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