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종합계획용역’ 추진…내년 상반기에나 윤곽
지난 2003년이후 금방이라도 제주지역에 들어설 것처럼 도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 온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제주지역 진출이 연내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최근들어 급부상 하고 있는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제주지역 분교설치 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결론적으로 이들 대학이 제주도에 분교 또는 ‘소규모 단기과정’ 설치조차 올해 내에는 어렵다는 것이 제주도의 솔직한 전망이다.
이들 대학의 제주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분교 등 설립에 따른 ‘메리트’가 없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제주지역의 경우 외국 대학의 설립을 용의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기존 대학시설을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계 일부의 반대로 제주에 분교 등을 설치하는 외국대학들에게 ‘수익’을 거둬들일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이에따라 제주에 대학 분교 등을 설치하는 대학은 그 자체가 ‘비영리 법인’ 형태로 제주지역에 학교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의료분야의 경우 외국 비영리 법인의 제주도내 병원 설립을 허용하면서도 교육분야에서는 이를 금지한 것이다.
이에따라 상당기간 제주지역에 외국 대학분교 등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기 않은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 상반기중 외국대학들을 유치, 이들 대학들이 ‘관련 수익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대학 유치 종합계획’ 용역을 벌여 내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도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2개대학이 연내에 제주에 분교등을 설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외국대학 유치에 따른 용역이 마무리 된 내년 상바기에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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