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일 이전 ‘시ㆍ군폐지 가처분 결정’ 내리나...
헌재, 19일 이전 ‘시ㆍ군폐지 가처분 결정’ 내리나...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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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헛소문대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3일 일부 시.군 관계자들이 오는 19일이전 헌법재판소가 행정체제특별법의 효력정지를 결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지만 현재로서 이를 속단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과연 헌법재판소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및 남제주군수와 일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제기한 행정체제특별법에 대한 법률효력 가처분 결정을 ‘신청인들의 기대’대로 오는 19일 이전에 내릴 것인가.
오는 19일 신청인들의 ‘기대시한’을 2주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군수-시.군의원 선거 치르자”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 및 강기권 남제주군수, 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등 28명은 올 1월 9일“행정체제특별법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면 제주도 산하 4개 자치단체가 폐지돼 올 5월 실시될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신청인들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행정체제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신청인들은 당시 공직선거법(60조2 제1항)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전 120일 전부터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3월 19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돼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3명의 시장군수들은 지난달 중순에도 변호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3월 19일 이전) 조기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턱도 없는 소리 그만하라”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새로운 지방자치제도(특별자치도)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입법권에 따라 이뤄진 만큼 신청인들이 참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더 나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법령(행정체제특별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파급적으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의 혼란은 심각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도민 다수는 2005년 7월 27일 제주도를 단일 광역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선택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따라서 제주도민의 소수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다수가 향유하고 행사하게 될 도의회 의원에 참정권을 침해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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