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력범 '활개'
어린이 성폭력범 '활개'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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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내서만 13세 미만 25명 피해 '충격'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도  25명
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전국에서 발생한 13세 미
만 어린이 상대 성 범죄자  738건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점유
율이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일 제주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25명의  어린이 상대
성폭력 범죄자 모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 폭력범  특
별법, 형법 등 관련법 위반 혐의로 처벌됐다고 밝혔다.
유형별 성 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간음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폭력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주변 사
람들이거나 평소 아는 사람(지인)들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경찰청 관계자는 밝혔다.
성 폭력 피해자는 모두 여자 어린이들이었고, 대부분 보호자 등의 
신고 및 수사 의뢰에 의해 피의자가  처벌됐다. 경찰은 이로 인한
피해 어린이 자살 사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제 성 폭력 실태와 관련, "어린이들은 강제 추행을 당해
도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 발견하
기가 어렵다"며 "확실한 피해 실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범죄학계에서도 성 범죄(성인 상대 포함)는 피해자의 수치심 등으
로 실제 발생 건수  보다 훨씬 적게  신고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어린이 상대 성 피해자 신고율의 경우 성인 상대 피해  신고
율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
도 상당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추측이다.
따라서 경찰은 "성 폭력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
돼야 한다"며 "종전처럼 피해 어린이가 직접  법정에 나가 진술을
하지 않고 녹화 진술로 대신하므로 노출로 인한 피해와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는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사우나에서 12살  여자 어린이의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 추행한 현 모씨(39)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준강제 추행)로 2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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