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소속 전 기관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클린카드는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룸싸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로 분류된 일부 가맹점에서의 승인이 제한되는 카드.
기획예산처는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 모든 행정기관은 재정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클린카드를 활용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관카드를 클린카드로 전면 전환, 사용하게 함으로써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지정한 법인카드 사용 시 승인제한 업종은 골프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기타 대인서비스 등 15개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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