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의회 ‘입맞’따라 임명가능...감사원과 ‘큰 대조’
위원회 독립성 근본적 ‘훼손’…자치도 순수성도 먹칠
“그럼 감사위원으로 위촉이 이뤄지지 않은 도민은 ‘덕망이 없는 자’
냐”
2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개악안’을 발표하자 대뜸 이같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은 정무직(상임)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
이 가운데 4명은 도지사가 위촉, 임명하며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다.
감사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해 도지사가 임명한다.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특별자치도를 비롯해 도의회와 교육청
자치경찰 등에 대한 감사 전권을 행사한다.
제주도는 당초 우리나라 정부의 감사원 감사위원 자격을 토대로
자격기준을 마련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대로 했을 경우 행정공무원 등 위주로 감사위
원이 구성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이를 명분으로 감사위원 자격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
는 한’ 누구나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위촉 및 임명권자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마음대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감사원은 감사위원자격요건으로 △1급이상 공무원 직 3
년이상 재직자 △3급이상 공무원 8년이상 재직자 △판사 검사 군
법무관 또는 변호사 직 10년이상 재직자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
수 이상의 직에 8년이상 재직한 자 △증권거래법 또는 정부투자기
관 2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로 한
정하고 있다.
감사위원 임명에서 임명권자의 ‘임의적 판단’의 여지를 없애고 있
다.
그런데도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늘 이해 당사자들은 ‘정치적 감사’
또는 ‘표적감사’라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의 감사에 의혹의 눈을 돌
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주도가 개정안으로 내놓은 감사위원 자격 개정안
은 감사원 감사위원의 자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비난이 거
세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청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제주도가 이곳저곳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
격 완화를 추진했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감사위원 자격이 이처럼 완화되면서 가장 제기되는 의
문은 ‘덕망을 가진자’를 어떻게 규정하는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규정은 임명 및 위촉권자가 특정인사를 감사위원으
로 내세워도 적어도 여론의 비판을 받을 지언정 법적으로는 아무
런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주도청 주변에서는 이와 관련, 벌써 감사위원 후보로 예상되는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명되는 등 이번 감사위원 자격완화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고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감사위원회 위상이 이처럼 흔들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대한 순수성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