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옥 제주세무서장은 2일 "요즘은 납세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둬 세무행정을 펴고 있다"며 "영업점과 소비자 모두 현금 영수증
주고 받기 생활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진 서장은 특히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팔때 영수증을 주고 받는
행위가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세원 발굴 차원을
떠나 소비자들서도 연말정산시 등에 일정액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이점이 많다"고 소개.
진 서장은 작년 12월 도입된 현금영수증 카드와 관련,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에 카드를 신청하면 발부해 준다"며 "현금으로 물건
을 구입할 때 이 카드만 소지하만 주민등록과 주소를 제시하지
않고도 영수증이 자동 입력된다"고 사용을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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